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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업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실시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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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admin 날짜16-08-11 14:29 조회수3,073 댓글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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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업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"안전·보건교육" 실시 공고

     

서비스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매업, 숙박 및 음식점업에 대해서도 "안전·보건교육"을 실시하도록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이 개정되었습니다.

2016년 8월 18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, 숙박 및 음식점업도 근로자에게 안전·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
서울근로자건강센터에는 뇌심혈관질환예방/근골격계질환예방/직무스트레스관리/작업환경관리 전문가의 인력으로 분야별 교육이 가능하며, 건강관리를 위한 개별 상담도 함께 지원가능합니다.

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!

문의 / 전화   02-6947-5700 FAX  02-6947-5704

      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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