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건강센터 주요사업
소규모 사업장 직업성질환 예방 | 222222 | 작업환경측정기준을 초과 하였거나 근로자건강진단 유소견자가 다수 발생한 소규모 사업장 그리고 본 센터와 주치의사업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게 보건관리를 지원합니다. |
소규모 제조업노동자 건강관리사업 | 인쇄노동자, 봉제노동자, 금속가공노동자, 귀금속제조노동자, 전자부품제조노동자, 식품제조노동자, 건설업노동자, 기타 제조업노동자에게 건강관리사업을 진행합니다. | |
소규모 서비스직•사무직 노동자 건강관리사업 | 이동노동자(퀵기사, 대리기사, 셔틀버스기사, 배달기사 등), 학교급식조리종사자, 요양보호사, 보육교사, 고객응대노동자, IT노동자에게 건강관리사업을 진행합니다. | |
직업성질환 집단발생 신속대응 | 화학물질누출사고, 유해물질중독사고, 산재트라우마 위기 사건 등이 발생하였을 때, 피해근로자와 유사위험노출 근로자에 대한 평가, 상담, 위험소통을 시행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