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회사 행복주치의를 만나보세요.
보건관리자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
서울근로자건강센터가 도와드립니다.
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 의무사항인 근로자건강검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며
뇌심혈관질환, 근골격계질환, 직무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며
작업환경 상담도 해드립니다.